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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예산정책처「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개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 논의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1-11-01 조회 1862
보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개회식에서
   ◦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 토론회는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된 202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세부담귀착 등 특징을 설명하였다.
   ◦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개편으로 평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인구고령화·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등 조세정책 운용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선도형 경제전환을 뒷받침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후,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세수추계의 정확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의 단순 일몰연장을 중심으로 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조세제도를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였다.
   ◦ 용혜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촉진·취약계층 보호 등 국정운영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조세지출 재정비와 R&D 관련 세제지원시 세부담 역진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으로서 일부 감세형 세법개정으로 평가하면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세제의 방향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고 원칙이 있는 세제개편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세수 감소형으로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의무지출을 위한 재원 확충이 필요한 현실에는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후 의무지출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축소 등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여,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끝/
※ [붙임]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