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2호)
요구 및 회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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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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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분류 (추계세제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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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비용추계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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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소관부서)
상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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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추계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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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및 분류 (추계세제분석실)
- 담당전화번호 : 02-6788-3776
- 접수 FAX번호 : 02-6788-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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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안 비용추계 (소관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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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소관부서)
- 전자공문,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이메일 회답
회답 비공개 원칙
-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은 타인에게 비공개. 단,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이 공개를 동의하는 경우 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