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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2호)

요구 및 회답 절차

  • 비용추계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

  • 접수 및 분류 (추계세제분석실)

  • 법안 비용추계 (소관부서)

  •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소관부서)

상세 절차

  • 1

    비용추계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

  • 2

    접수 및 분류 (추계세제분석실)

    • 담당전화번호 : 02-6788-3776
    • 접수 FAX번호 : 02-6788-4693
  • 3

    법안 비용추계 (소관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 4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소관부서)

    • 전자공문,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이메일 회답

회답 비공개 원칙

  •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은 타인에게 비공개. 단,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이 공개를 동의하는 경우 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