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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2호)
요구 및 회답 절차
1. 비용추계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
오프라인 :
요구서식 작성 후 FAX로 제출
온라인 :
국회종합입법지원 시스템에서 신청
요구서식 다운로드
의안비용추계 요구서
의안비용추계 요구철회서
2. 접수 및 분류
(추계세제분석실)
담당전화번호 : 02-6788-3776
접수 FAX번호 : 02-6788-4693
3. 법안 비용추계
(소관부서)
추계세제분석실
4.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소관부서)
전자공문,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이메일 회답
회답 비공개 원칙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은 타인에게 비공개. 단,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이 공개를 동의하는 경우 공개 가능
1. 비용추계 요구(위원회 또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