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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5호)
요구 및 회답 절차
1. 조사·분석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
오프라인 :
요구서식 작성 후 FAX로 제출
온라인 :
국회종합입법지원 시스템에서 신청
요구서식 다운로드
조사・분석요구서
조사・분석요구철회서
2. 접수 및 분류
(정책총괄담당관)
담당전화번호 : 02-6788-4665
접수 FAX번호 : 02-6788-3742
3. 조사 및 분석
(소관부서)
각 실국 소관 부서
4.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소관부서)
전자공문,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이메일 회답
회답 제한 사항
1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
2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5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6
국회의 입법활동·재정통제기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회답 비공개 원칙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은 타인에게 비공개. 단,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이 공개를 동의하는 경우 공개 가능
1. 조사·분석 요구(위원회 또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