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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됩니까?

  • 2009-12-27
  • 김**
  • 756
이래도 됩니까?

저는 임대로 1989년 12월 28일 입주했고 5년후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 4년간 순연됐고(순연기간은 임대로 취급되고 임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주지 않아도 됨)순연기간 4년 내내 종합토지세와 재산서를 주택공사에서 받아갔기에 민원을 냈고 민원을 낸 회신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는데(2004)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국회로 민원을 냈고 국회사무처에서 온 내용인즉 2007. 11. 8일자로 국회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했는데 결과통보를 해주지 않아 국토해양위원회 행정실로 민원을 냈습니다.(2008.10.27) 그런데 제가 민원 내기 일주일전 10월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정처리결과통보" 라며 저에게 보내놓고 저는 일주일 후 민원을 냈는데 22일 "진정처리결과통보"를 저의 민원의 결과통보로 대신한다고 합니다.(김계남씨와 통화 내용임.)
그런데 국회사무처.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보내준 서류를 이제야 확인했는데
날짜와 내용이 다르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위원(29인임)에서 처리한다고
누가 말해주던데 그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kbs,mbc,sbs의 각 제보팀 앞으로
제보를 드렸습니다.
아래 싸이월드에서 계시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 있는데
왜 민원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국민에게 말씀해달라고 국회 사무총장(박계동)에게 말해주세요 통화가 안되어서입니다
이 일은 저의일이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실수 있읍니다.
아래 싸이월드에서 방명록을 클릭하시면 신문고로 부페신고 하였음을 보실수 있읍니다.(2009.09.12.14두번)
싸이월드에 들어오셔서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보신바와같이 9월 12.14일 두번 신문고로 부패신고를 했는데 조사기간 60일지나고 지금까지 결과통보를 받지 못했읍니다.
등기로 통보했다면서 확인차 등기번호나 알려 줄 일이지 다른 말만하고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얼하는곳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통화하면 또 말을바꿔 이메일로 보냈는데 등기번호가 있겠냐고 저에게 반문하오니 정말 어이없네요.
김 비서실장은 부페신고 내용은 같은데 신고쎈타가 아닌 민원으로 두번 갔기때문이라며 3개월이 지난 이제사 신고쎈타로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왜 조사관이 선정된점에 물으면 확실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도 김 실장님 말씀대로 보내드렸읍니다. 지난번 두번 12월22일은 신고인으로 하여 부패신고는 모두 3번 하였읍니다.12월24일 국민권익위원회 권조사관께서 신문고를 3번이상 많이 했기때문이라며 해 줄수없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어쩌다 통화되면 이렇게 다른말를 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내요.이 내용을 학생들이 보면 무엇을 배울까요.이것을 보신분께서 꼭 도와주세요, 통보가 오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읍니다.지켜보아 주세요.

국민여러분.그리고 기자여러분 꼭 도와주세요.국민을 도우시는 일입니다.
(www.cyworld.com/soon1775) (www.cyworld.com/hong177)
감사합니다.
민원인 김수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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