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할 때, 시민단체에 대한 지 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 집행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100억원)',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15억원)', ' 성숙한자유민주가치 함양(13억원)' 등의 사업을 통해 2011년 예산기준으로 총 225개 시민단체의 사업에 155억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관 부처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집행잔액은 해당 소관부처의 세입으로 계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