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지원' 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학생의 과제, 개인 및 타기관의 연구활동 등과 관련한 자료요구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 「국회홈페이지 운영내규」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세부과는 연구의 목적이 조세증가인게 문제입니다,.

  • 2013-05-11
  • 황**
  • 868
뉴스를보니 제도의 취지는좋으나

목적을 조세증가에 잡은것이 문제가 있읍니다.....

문제는 거래세로 돈없는사람에게 돈받아 쳐먹고 
돈조금벌면 거래세 +양도세가 묻는건.......

단편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하는데여

목적을 조세증가에 한정하지마시고......

이익에대한 거면 거래세를 없애세여 차라리..............어짜피돈벌면 세금내니

주식하다가 가만히 보면 
기업같은곳은 지배구조를 하면 혜택이 무지많고 
공매도라든지 실질적으로 개인이 주식으로 수익나기 힘든 구조인데

개인주주에게 혜택을 못줄망정  거래세+양도세까지 옥죄는건 
문제가 너무심각합니다......

왜 이익에대한 세금부과 문제만 연구합니까?
정말 뉴스나올때마다 화가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