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부실한 정부 성과계획서에 대한 시정요구권 입법추진

  • 2008-09-24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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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과중심의 업무방식을 정착시키고, 정부업무의 효과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수립한 금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이 여전히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예산정책처가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과제(사업)-성과지표 체계로 수립되는 40개 부처의 2008년도 성과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 전략목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사례가 25건,
     사례: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한다」는 인재대국 및 인재양성 기반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일정기간(3년) 경과 후 전략목표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 성과목표가 전략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90건,
     사례: 방위사업청의 전략목표 Ⅲ「방위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와 하위 성과목표 1 「고객 요구 성능을 충족시킨다」는 논리적이고 직접적인 연계성 결여

 

 ◦ 목표달성과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한 과제․사업 선정이 86건,
     사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과제「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자녀 교육지원 활성화」는 성과목표「지역주민과 사회적 잠재인력의 역량을 개발한다」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활동으로 보기에는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한다」의 관리과제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

 

 ◦ 성과지표가 목표달성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거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317건에 달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통일부의 관리과제 「통일사료관리 기반구축」의 성과지표인 ‘자료열람 및 대출자 수’ 및 ‘센터행사 참가자 수’는 통일사료관리 기반구축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볼 수 없어 대표성이 미흡

 

 

□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 국가재정법이 정부로 하여금 성과계획서를 내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계획과 예산안이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다.

 

 ◦ 성과계획이 잘못 수립되는 경우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없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성과계획 시정요구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부실한 성과계획서의 단년도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갖지 아니할 경우 국회의 지적사항은 정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검토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는 정부업무의 효율성․효과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다.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