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재정수반법안의 예상비용 분석』보고서 발간

  • 2008-11-17
  • 국회예산정책처
  • 1,104
        재정수반법안, 09년 42.2조원 재정수지에 영향 예상
    -재정 영향을 고려하여 법안을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 있어-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2009년에 42.2조원, 2009~2013년에
   200.5조원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정수반법안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 11. 7 현재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을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의「재정수반법안의 예상비용 분석」(예산현안분석 제21호)에
   의하면,
   ◦ 국회에 계류 중인 총 1,705건의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것은
     567건(30.4%)으로 지출관련 법안이 420건, 수입관련 법안이 147건임
   ◦ 지출관련 재정수반법안 중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법안을 제외한 124건의
     법안 시행에 필요한 재정 추계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 2009년 19.6조원,
     2009~2013년 104.2조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관련 재정수반법안 중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법안을 제외한 66건의
     법안 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예상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 2009년 22.7조원,
     2009~2013년 96.3조원의 수입감소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앙정부지출의 67.6%는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의무지출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으로 지출을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지출은 법안 심사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수입법안은 지출법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법안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되어야 함
   ◦ 우리 경제의 보루인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