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R&D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보고서 발간

  • 2008-11-19
  • 국회예산정책처
  • 1,165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R&D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R&D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를 통해 2008년 세제개편안 중 R&D 관련한 조세지원
   제도의 강화에 대하여 평가
   ◦ 본 보고서에서는 R&D 지원제도 강화를 평가하기에 앞서 민간의 R&D투자
     현황과 현행의 R&D 조세지원 제도 및 조세지출 규모에 대해 살펴보았음

□ 현재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 제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우리나라 기업자료를 통해 세액공제 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을 하고, R&D 유발효과가 크면서 효율적인 세액공제 방식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우리나라의 R&D 지원 체계를 선진화하여 R&D 투자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R&D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빈번한 제도의
     변경을 지양해 할 필요가 있음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