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술평가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 2008-12-01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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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기술평가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목표 및 방향 설정, 예산 및 과제 배분, 법․제도, 인력․정보 등의 측면에서 기술평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보고서는 이 사업이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액다건위주의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고,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기술 등 무형자산을 매개로 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가 증대하면서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200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중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에 불과하고, 국내 30여개 기술평가기관 중 기술공급자나 수요자에게 모두 공신력을 인정받은 전문기관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개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평가를 받았지만 자금조달에 실패한 기업들이 실패요인으로 ‘기술평가서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니기 때문(59.2%)’을 지적한 바도 있다. 정부가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및 평가비용 지원과 같이 다양한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가시화되면서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음은 「기술평가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들이다.



 첫째, 기술금융의 성공사례를 개발하여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기술평가비용의 기업 부담비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수요창출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의 여신 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기술평가와 기술금융의 연계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술평가를 활용한 정부 융자사업 추진 비율을 확대하는 등 기술평가에 기초한 성공적인 금융지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하여 기술평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액다건위주의 예산체계와 특정 평가기관으로의 과제편중 개선 필요

    -2008년 현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성․사업성 평가사업은 31개에 이르러 소액다건위주의 예산체계를 보이는 반면, 기술평가 수행 기관은 소수의 평가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평가건수의 양적증가가 평가의 질적 개선을 어렵게 하고 평가기관 간 질적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부처간 유사사업을 간소화하고 통합․정리하여 과제당 지원되는 예산을 확대하며, 과제의 일정 비율은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기관에게 과제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평가 주체와 위험부담 주체의 일치를 통한 평가기관의 책임확보 필요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한 기타의 평가기관들은 기술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재무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므로 그에 따라 평가의 관대화 경향 또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을 다른 기술평가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각 평가기관이 분담하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평가기관 지정 이후 사후관리 강화 및 관련 법령 정비 필요

    -평가기관 지정 이후 실제 활동 실적이 저조한 평가기관들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발명진흥법」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평가기관의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