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평가』보고서 발간

  • 2009-02-16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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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국토계획 체계를 도입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전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개선방안으로 법제도 개선사항을 자세하게 제안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밝혀졌다. 첫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국토계획 체계를 도입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방․군사시설지구(가칭)의 근거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 추진방식은 「기부 대 양여」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의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전사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특별회계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의 기대효과는 국방부 주도로 이전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 토지확보가 용이하고 예산이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고(연 약 1,000억원이상) 이전사업이 활성화되어 해당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인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는 것도 “경제 살리기”의 좋은 방편이 되리라 기대된다.
❑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의 4가지 중점과제를 ①군 구조와 전력체계의 개편, ②국방의 문민기반 확대, ③국방관리체제의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혁신, ④병영문화의 시대상황에의 부합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개편에 따른 부대 수와 병력의 대폭 감축으로 인해 많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및 통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2006년의 1,685개소 육군 주둔지가 2020년에는 약 766개소로 축소되고, 2006년의 70개소 해군․해병대 주둔지가 2020년에는 약 68개소로 축소될 것이다.
❑ 이러한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한 해 예산은 약 3,000억원이지만 향후 군사재배치 계획에 따라 약 5,000~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방정책의 전환기에 국회 차원에서의 평가를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전수요조사를 강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 있다. 이전사업에 있어 타당성보다는 작전성이 더욱 중요하지만, 개별사업보다 이전사업 전체를 생각한다면 적정한 토지확보 등을 위해 사전에 수요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에 수립할 수정 국방개혁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국유재산 관리대장의 정보가 가격과 면적 등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화사업(GIS사업을 포함)을 강화하여 이전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셋째,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에 종합계획, 관리계획(국방․군사시설사업 지구), 실시계획(국방․군사시설사업 예정지구)의 계획체계를 도입하여 국토계획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
 ◦ 넷째,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 의한 이전과 기부 대 양여에 의한 이전은 사업 추진방식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 미흡하고, 기부 대 양여로 인한 불필요한 시설규모가 증대하므로,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방식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포함하는 등 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총사업비 관리의 변경이 과다하고, 예산요구가 연례적으로 과다하고,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국방부는 각종 실태가 파악된 백서 등을 발간하고,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발해 예산절감을 꾀해야 한다.
❑ 상기 평가의 주요내용을 실천에 옮기려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 우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화사업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종합계획 수립, 관리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 지구에 대한 근거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사업추진 방식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재정사업(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 의한 이전과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이전 사업구분이 불명확하여 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사재배치 등 관련 업무가 폭증할 것이므로, 군사시설기획관실에 분산된 군방․군사시설 이전업무를 통합하여 가칭 ‘군사시설이전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