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 보고서 발간

  • 2008-12-01
  • 국회예산정책처
  • 1,798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측정과 함께 중장기적인 사업도 평가에 포함하고,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결과가 경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밝히고 있다.



□ 2007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가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각 기관에 경영자율성을 부여하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 새로운 공공기관 경영평가체계가 과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시 제기됐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는지와 새로이 실시할 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피평가기관들이 기관경영실적평가, 기관장경영계획서이행실적평가, 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비상임이사직무수행실적평가 등 다수의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피평가기관들이 평가수검에 따른 업무부담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기관평가지표의 평가결과를 임원평가와 연계시키는 등 기관평가와 임원진에 대한 평가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복평가라는 지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잦은 평가위원의 교체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경영평가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향후에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제대로 환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경영평가가 단기적인 성과측정에만 함몰되지 않고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서비스개선 및 조직발전 측면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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