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추진방식 대폭적인 수정 필요
민자고속도로 추진방식 대폭적인 수정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로 향후 민자고속도로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민자고속도로 추진방식의 대폭적인 수정 필요성을 제시함.
- 2007년 8월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3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빠르면 2007년 내에 착공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 2009년 5월 현재까지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는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인천-김포, 안양-성남간 민자고속도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임.
□ 평가 결과,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지연은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외에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첫째, 정부는 ‘운영수입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에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운영수입보장’자체를 폐지하였으나, 그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에 차질이 발생.
- 정부는 민자유치를 위해 ‘건설보조금지원’과 ‘운영수입보장’을 통한 재정지원을 하였는데,
- 2006년에 이루어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운영수입보장’ 폐지는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한 것이므로, 민자고속도로 추진을 어렵게 만듬.
둘째, 정부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도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한 제도적 제약장치가 없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재무적 투자자들은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대신에 브릿지론 대출을 하여 건설단계부터 금융소득을 얻고 있음.
※ 브릿지론(Bridge Loan) : 장기차관 도입 시 필요한 시점과 자금유입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기차입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자금
- 현 제도 하에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내재
□ 국회예산정책처는 합리적인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민자유치건설보조금’의 확대, 재무적 투자자들이 책임성 강화, 수익률 조정 등을 제시
첫째, ‘민자유치건설보조금’지원 규모를 늘리되, 운영기간을 단축하여 민자고속도로의 수익률 및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운영수입보장’대신‘민자유치건설보조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은 운영기간 동안의 정부 재정지출을 1997년 현재가치로 815억원 절감하고,
- 고질적인 ‘교통수요 과다예측’위험을 민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남.
둘째, 정부는 실시협약 이후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자고속도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설 이후에도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를 제재하지 않는 현행 민간투자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셋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하는 금융부문 공공기관의 수익률은 한국도로공사의 공사채 수익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는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금융부문 공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는 고속도로이므로, 민간투자의 定意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으며, 소모적일 수도 있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논의보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고속도로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