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재정사업, 사업계획성 강화해 집행률 제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도에 신규로 추진되어 국회의 심의를 받는 459개 재정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총사업비 변경,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지방비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은 34개 부처 459개 사업이고, 예산총규모는 2조 5,66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약 0.9%에 해당
◦ 예산규모로 볼 때는 총지출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규재정사업을 통하여 국가재정사업 전체의 변화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재정사업의 규모 및 사업 내용을 평가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업들은 사업계획성이 미비하여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업들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
◦ 또한 향후 신규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보다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은 34개 부처 459개 사업이고, 예산총규모는 2조 5,66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약 0.9%에 해당
◦ 예산규모로 볼 때는 총지출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규재정사업을 통하여 국가재정사업 전체의 변화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재정사업의 규모 및 사업 내용을 평가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업들은 사업계획성이 미비하여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업들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
◦ 또한 향후 신규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보다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