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 GDP 대비 218.6%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 2012-06-25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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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국가채무 GDP 대비 218.6%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발간


❑ 총지출은 공적연금, 이자지출 등의 빠른 증가로 2012년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증가
◦ 공적연금이 연평균 7.0%로 증가하고, 차입이자비용이 6.8%, 사회보험 5.2% 등 증가

❑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 ◦ 관리대상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적자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2053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60년 13.1% 적자 예상
◦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218.6%로 확대되고 2034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 1957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정부로부터의 편익보다 조세부담이 커 현행 재정부담의 세대간 불균형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시나리오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34년 이후 매년 GDP 대비 0.46% 흑자 유지 필요
◦ 필요 기초재정수지 개선폭: 2034년 GDP 대비 0.56% → 2060년 GDP의 9.3%

❑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
◦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8년 이전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 2018년 이전까지 비과세감면 축소(국세감면율 9% 수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000만원→2,000만원), 금융관련 세원 발굴, 주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10%→12%) 등 반영
- 2025년까지 연금보험료율(9%→12.9%) 인상, 수급개시연령(65세→67세) 조정하는 정책 조합
◦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와 국민연금 개편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국민연금 2070년까지 재정안정성 확보) 및 세대간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