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

  • 2013-11-15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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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
◦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 평가 및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 2014년 국세감면액은 33조 1,694억원으로, 전년도(33조 6,272억원)에 비해 1.4% 감소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4년 국세감면율은 13.2%로 2013년의 13.8%에 비해 0.6%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7%)보다 낮으며, 2009년(16.7%) 이후 국세감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0.5%p

❑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정비방안에 따른 세수효과(2013년 세법개정안 기준, 2014~2017년)는 8.7조원(NABO 추계)으로 행정부가 추계한 9.2조원(행정부 자료 이용 NABO 재계산)과 0.6조원 차이
◦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의 추계치가 각각 다르고(NABO 3.6조원, 행정부2.6조원), 일부 항목(서비스업 R&D비용세액공제)에 대해 행정부는 미추계

❑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사항들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상의 일관성 부족,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세출항목 계상 및 관리,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범위의 5년 이상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및 개선 노력이 필요
◦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항목 10개 중 3개만이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추가되는 등 작성상의 일관성 부족
◦ 근로장려세제는 장려금이 직접 지급되는 지출성격이 강한 점, 제도 확대로 인해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예정인 점, 세출예산으로도 관리되는 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출항목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 조세지출예산서는 기준이 되는 제출 당해연도를 전후로 하여 3개 연도의 조세지출액에 대해서만 작성되고 있는데, 이를 5년 이상의 단위로 연장(미국의 경우 7년)하는 입법적 검토 필요

❑ NABO는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정비 원칙 및 정책적 제안, 성과관리 개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통제 강화방안 등을 제시
◦ 감면유인의 필요성이 없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배제, 일정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주어지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 제한, 원칙적인 일몰종료와 성과평가 후 재도입하는 등의 정비원칙 수립 필요
◦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소득구간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재정지출과의 중복 최소화를 위해 재정사업과 비교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복지원은 그 필요성 및 효과성이 명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 조세감면건의 및 평가의견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관리의 환류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