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발간

  • 작성일 2026-08-31
  • 부서명 세제분석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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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발간
-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제언 및 해외 사례 비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8월 31일(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운용 중인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관리제도는 제도적 기반은 갖춰져 있으나 제도 간 연계 단절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세지출 분류체계) 현행 조세지출 관리유형 분류 기준의 경우 정비가능성과 무관한 기준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비가능성과 연계하여 조세지출을 재분류하는 한편,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하여 조세지출의 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조세지출 총량관리)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경우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조세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중기 추계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조세지출 성과평가) 예비타당성제도의 면제사유를 구체화하고, 면제 대상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심층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심층평가 방법론과 평가 결과를 유형화하고 이를 후속조치에 연계하도록 하며, 세법개정안에 미반영시 설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 (재정지출과의 연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국가 재원배분의 관점에서 함께 관리하고, 유사·중복 검토와 통합심층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조정 및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활용되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조세체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여 조세지출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조세지출 성과평가, 다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재정지출과의 연계분석 등을 통해 조세지출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분석의견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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