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권 제1호] 6.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연구

  • 2015-06-03
  • 심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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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속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을 원천기술이나 특허권을 통한 매출액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특허 등)을 이용한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50%미만일 경우에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의 30%만 적용하며, 해당 원천기술(특허 등)이 매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지며 원천기술(특허 등)을 이용한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80%이상이 되면 현행 공제대상금액을 100% 공제한다.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여 유상 증자시 5%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분하여 근로자 에게도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사주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범위를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에서 배당소득 발생 이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의 50%범위까지 최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기업의 과도한 조세혜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해당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청년고용 및 노령고용의 정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의적 탈세를 한 가업상속기업에 대해서는 탈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미 받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부인한다. 일반국민이 느끼는 위화감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금액기준에서 공제율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가업상속기업, 지속경영, 우리사주,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