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권 제1호] 3. 노후보장 저축제도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 2016-06-01
  • 전병욱
  • 2,406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후생활 보장에 공헌하는 유사연금제도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직장공제회 및 저축
성 보험의 실질에 보다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이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들 상품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하여 연금소득 수준의 조세혜택을 제공함
으로써 노후보장 재원의 마련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공제 계좌를 별도의 연금
계좌로 취급해서 이를 중심으로 인출시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을 적용하고, 공제부
금의 납부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초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수령액을 과세제외금액과 과세이연금액으로 구분한 후에 과세이연금액은 다시 연금
수령분과 연금외수령분으로 구분해서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공제회에 대해서는 초과반환금의 성격이 퇴직을 원인으로 한 일시금 수령액이
기 때문에 전체 반환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
용해야 할 것이다. 반환금의 수령단계에서는 당초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제외금액과
과세이연금액을 구분한 후에 과세이연금액은 기본적으로는 연금외수령분으로 취급해서 퇴직소득
으로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직장공제회와의 약정에 의해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수령하는 경우에
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간 불입하는 저축제도인 점을 고
려해서 이들 제도와 동일한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13. 2. 15.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
중에서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그 수령액이 전형적인 연금지급액의 방식이기 때문에 동(同)수령
액은 과세이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계약방식의 수령액과 2013. 2. 15. 전에 체결
한 보험계약의 수령액은 과세이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되, 나머지 계약방식의 경우에도 보
험의 만기일에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일시금의 방식이 아니라 분할해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
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특별세액공제의 항목 중에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해서 저축성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유사연금제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직장공제회, 저축성보험, 노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