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 2009-05-04
  • 법안비용추계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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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는 과거 어느 국회보다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17대 국회 때 입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져온 많은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유명무실했던 법안비용추계제도가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출범과 「국회법」및 「국가재정법」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었습니다.
법안비용추계제도는 국가에 재정부담을 지우는 법안을 제ㆍ개정할 때 당해법안이 초래할 중장기적 재정소요를 사전에 추정함으로써 재정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전문 의정지원 기관인 우리 국회예산처는 여러 직무 중 하나로서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법안비용추계 요구에 의해 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17대 국회에서는 총611건, 제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말까지 총447건의 지출관련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이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상담 및 조사ㆍ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2008년 법안비용추계사례」는 2004년 개청 이래 다섯 번째 발간되는 사례집으로서, 의원님들과 비용추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비용추계에 대한 현황과 보완점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본 사례집의 제1부에서는 제17대 국회(2004년 5월 31일-2008년 5월 30일)와 제18대 국회(2008년 5월 31일-2008년 12월 31일)의 비용추계 관련 통계를 다각도의 분석과 함께 기재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2008년 우리 처에서 작성한 추계서 중 의미 있는 16건을 엄선하여 기재하였습니다.본 사례집에 게재된16건의 사례는 발의되어 공개되었거나 의원실의 사전동의를 받은 것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