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법개정세수변화추계사례집

  • 2009-05-11
  • 세수추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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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국회는 2008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1년여 만에 3,900여건을 상회하는 법률 제‧ 개정안을 의원발의 하였고, 이 중 약 150여건의 세법관련 제‧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13대 국회부터 의무화된 재정소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는 제17대 국회 들어서 「국회법」및 「국회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된 세출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뿐만 아니라 세법 제 ‧ 개정안에 따른 세수증감도 비용으로 간주하고 추계함으로써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세법개정과 관련된 의안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발간하는 사례집입니다. 제1부에서는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도에 회신한 총175건의 세법 제‧개정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중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24건을 주요 세법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24건의 사례는 발의되어 공개되었거나 의원실의 사전동의를 받은 것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