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9-25]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 2009-11-20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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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으로 3조 5,78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정부담의 한 형식인 BTL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통제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BTL사업은 미래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예산안과 같이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는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올해 최초로 BTL사업 한도액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 BTL 방식의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진행된 BTL사업에 대해 정부는 매년 약 1조 8,000억원의 재원으로 향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총 36조 1,818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BTL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심의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7월 BTL사업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 I, II」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금번에는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의 경우 일부 BTL사업의 타당성과 민자사업 추진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제출된 예비한도액 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BTL사업 한도액 자료만으로는 미래 정부 재정부담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