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 2009-12-30
  • 행정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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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은 불량규제, 질 낮은 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의 도입이 가져 올 영향 또는 효과를 분석하는 의사결정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OECD 대다수의 회원국은 규제개혁의 수단으로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질 높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환류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과 2008년에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제·개정 법령안의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처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모든 제·개정 법령안의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법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않고 있는 바, 공표 준수여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의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규제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규제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규제일몰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규제의 양산을 막기 위해 정부입법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국회 내 규제영향분석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