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

  • 2008-08-22
  • 예산분석실
  • 4,922
 최근 우리 경제는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금
융시장의 불안과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기둔화와 물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저소득 가계와 중소기업의 어려움
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
가 재정의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
정관련 법률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고, 경제안정
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규제를 개혁하여 민간부문
의 자율성을 높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생안정을 위
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예·결산 분석과 재정관련 조사·분석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들
을 정리하여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국
가균형발전 특별법」등 재정관련 법률의 개선과제를 투명성, 책임성, 지속
가능성, 성과제고 등 4가지 재정원칙 별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검토·분석하고, 개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총 론
   1. 총 론

 

Ⅱ. 투명성
   1.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대상사업 및 총규모 한도 규정 신설(국가재정법)
   2.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첨부(국가재정법)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별 재원배분의 기준 마련(국가균형발전 특별법)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배분 공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5. 특별교부세 등의 사용내역 공개(지방교부세법)
   6.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 공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7.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적립금의 기금수입화(국민체육진흥법)
   8. 경륜·경정 적립금의 기금수입화(경륜·경정법)
   9.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사용내역 공개(한국마사회법)

 

Ⅲ. 책임성
   1. 예산안편성지침에 지출한도액 포함(국가재정법)
   2. 예비비 사용요건 구체화(국가재정법)
   3. 심사보고서에 법안비용추계서 포함(국회법)
   4.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 조기 제출(부담금관리기본법)
   5. 국민건강보험 기금화(국민건강보험법·국가재정법)
   6.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영유아보육법)


Ⅳ. 지속가능성
  1. 인건비 예산 상한액 설정(국가재정법)
  2. 법안비용추계서 상임위원회 배부(국회법)
  3. 민간투자사업(BTL)의 국회 의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Ⅴ. 성과제고
  1. 법안비용추계 사후결과에 대한 보고(국가재정법)
  2. 규제관련법안에 규제영향분석서 첨부(국회법)
  3. 규제영향분석 의뢰 근거 마련(국회법, 국회예산정책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