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Ⅱ

  • 2008-09-24
  • 사업평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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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의 통합적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 40개부처의 전략계획(2008-2012) 및 시행계획(2008년도)이 2008년 8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잘못 설정된 목표·계획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입법부 시각에서 정부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정책 및 사업평가 등에 반영하고 환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과계획서가 금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평가역량이 구축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평가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개발한 독자적 기준을 가지고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로 작성된 정부 각 부처의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성과목표의 성취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한 사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사례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프로그램 예산서의 연계성 확보, 국회차원의 성과관리 평가역량 강화, 국회 시정요구권 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차 례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 특허청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 국토해양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