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20호]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 2008-10-10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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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장치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기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 있어서 공기업 여유자금과 관련한 사항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의 처리현황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차원에서 여유자금이 과다하다고 평가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마사회 및 한국공항공사를 중심으로 여유자금의 발생원인과 정부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공기업에서는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배당 내지는 특별적립금 형태로 정부부문에 환류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남은 여유자금 대부분은 사내에 유보되어 금융자산에 예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원의 복리증진에 쓰이는 등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자금운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공기업에서 발생한 여유자금 관리를 강화하여 일정부분을 국고에 납입케 하고, 이익준비금 상한액을 조정하며,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례>

요약

Ⅰ. 문제제기

Ⅱ.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문제
1. 24개 공기업 여유자금 현황 
2. 공기업 금융자산 보유 현황 분석 
3. 공기업 금융자산 및 이자수익 흐름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Ⅲ. 공기업 이익잉여금 관리제도의 검토
1. 공기업의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의 불투명 
2.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미흡
3. 여유자금의 국고납입에 대한 검토 
4. 일본의 사례 검토 

Ⅳ.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개선과제
1. 이익준비금의 적정 산정 기준 필요 
2.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부적절성 개선 필요 
3. 여유자금의 국고납입 규정 도입 필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