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련 주요 평가제도

  • 2009-06-19
  • 경제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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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그리고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제도들은 정부 스스로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등 평가대상기관 별로 주요정책, 재정성과, 행정관리역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 분야 중, 특히 재정과 관련된 평가는 입법권과 예산확정권을 통해 국가재정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평가제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재정관련 주요 평가제도」는 정부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평가제도 중 재정과 관련된 평가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재정관련 주요 평가제도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정보화사업 평가, 기금운용 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 평가 등과 같이 국가재정 및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