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30호]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 지역별 지방재정 감소 및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

  • 2009-10-13
  • 행정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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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중앙정부에 의해서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감세정책이 “일자리 창출·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정부는 감세라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감세정책은 중앙정부의 세입감소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인 지방세입도 감소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친 의존재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해서 소득세,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그 감소금액의 10%(소득세·법인세할 주민세)에 해당하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세로 인한 내국세(관세와 목적세 등을 제외한 국세) 수입의 감소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내국세의 법정률에 해당하는 교부금 수입(지방교부세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이 감소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내국세 세입을 감소시키지만, 2차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감세를 통한 재정정책은 단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세입에 영향을 주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모와 정책일관성에 대한 지향점이 서로 다르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경제활성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된다. 중앙정부가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재정정책을 추구하는 반면에,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면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각종 국가사업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법률에 의해 수행하게 되어 있는 의무적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의 감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지방정부는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공공재 지출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없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총 90조 1,533억원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감세가 동 기간동안 지방정부 세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추진된 감세조치가 지방정부의 지방세입,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지방세입과 지방교부세 등의 지역별 배분비율을 통해서 감세조치가 지역별로 미치는 지방재정 감소분의 구체적 내역을 제시한다. 끝으로 최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토대로 지방소비세의 신설이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감세의 효과와 아울러 살펴본다.
본 보고서에서 가정하는 향후 5년간(2008~2012년) 감세규모는 2008년 하반기에 취해졌던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해서 추정된 규모이며, 2009년 하반기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