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보고서 제13호] 재정법률 개선과제

  • 2011-02-23
  • 행정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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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재정법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일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수행한 예․결산 분석과 조사․분석 결과에 토대를 두고,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법률에 대하여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리하였습니다.
 
    「재정법률 개선과제」는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것으로, 금년도 보고서의 편제는「국가재정법」에 대해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등 8개 개정의견을, 「지방재정법」등 지방재정 법률에 대해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등 4개 개정의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 ‘BTL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출’ 등 2개 개정의견을, 그리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재정법률에 대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 등 9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개정의견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부담금 부과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등 재정의 민주성,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