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8-03] 비시장가치 평가 연구 : 환경자원을 중심으로

  • 2008-09-19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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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대규모사업에 대한 효율적 재정배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재정법에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검증제도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규모재정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새만금 간척사업에서는 간척·매립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손실이 쟁점이 되었고, 영월 동강댐 건설사업에서는 동강 및 어라연이 갖는 자연자산의 가치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자체가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생태계의 훼손, 고원습지 파괴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논의기간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노선을 재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주된 원인은 환경자원의 가치평가와 관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비시장가치인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가 평가한 환경자원 가치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검토할 때, 동 조사결과에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제안하였습니다.


<차  례>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제2장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1. 환경자원 가치평가 개요 
2. 환경자원 가치평가 평가체계 
3. 환경자원 가치평가 고려사항 

제3장 환경자원 가치평가에 대한 검토기준
1. 가치평가 연구계획단계 평가 
2. 가치평가를 둘러싼 기타 요소 평가 

제4장 환경자원 가치평가 사례 분석
1. 경제성분석을 둘러싼 문제 사안 
2. 경제성 분석의 검토기준 도입방안 

제5장 환경자원 가치평가의 활용방안
1. 개발사업에서 평가대상 환경자원 가치 
2. 환경자원 가치평가 및 환경오염피해비용 관련 검토사항 
3. 편익이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