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11-0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

  • 2011-05-26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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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동 사업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공사발주 및 사후평가 등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성과목표도 불명확하게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교통DB를 사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발주청 책임 하에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설계입찰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건설공사 낙찰률이 상향되고 있었으며,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턴키설계심의위원 선정방식을 제정·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성 위주의 일률적인 타당성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연 문제 해결, 객관적인 턴키설계심의 방식 도입, 설계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 례 >

Ⅰ. 서  론
  1.평가 배경 및 목적
  2.평가 범위
    가. 평가 대상 범위
    나. 시간적 범위
  3.평가기준 및 방법
    가. 논리적 정합성
    나. 효율성
    다. 형평성
Ⅱ.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현황
  1.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 체계
    가. 중장기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나. 기본구상
    다. 예비타당성조사
    라. 타당성조사
    마. 건설공사기본계획
    바.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사. 민자사업 추진 여부 결정
    아. 기본설계
    자. 실시설계
    차.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카.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타. 준공
    파. 사후평가
  2.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 현황
    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조사 및 평가 현황
    나. 교통시설사업 추진현황
  3.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추진 현황
    가.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나.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
Ⅲ.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
  1.교통시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 평가
    가. 논리적 정합성 평가
    나. 효율성 및 형평성 평가
  2.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가. 논리적 정합성 평가
    나. 효율성 평가
    다. 형평성 평가
  3.타당성조사 평가
    가. 논리적 정합성 평가
    나. 효율성 평가
    다. 형평성 평가
  4. 민간투자사업 평가
    가. 논리적 적합성 평가
    나. 효율성 평가
  5. 설계VE 평가
    가. 논리적 정합성 평가
    나. 효율성 평가
  6. 발주방식 평가
    가. 논리적 정합성 평가
    나. 효율성 평가
  7. 사후평가에 대한 평가
    가. 논리적 정합성 평가
    나. 효율성 평가
Ⅳ. 개선과제 및 정책제언
  1.결과지향적 성과중심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변경 필요
  2.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시설공급기준 마련 필요
  3.국가교통DB에 의해 산정한 편익 신뢰도 제시 필요
  4.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방식 개선 필요
    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주체 변경 검토 필요
    나.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결과의 활용 범위 재고
      다. 편익 수혜 대상에 대한 분석 추가 필요
  5. 타당성조사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6. 교통수단간 투자재원 배분 기준 변경 필요
  7.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개선 필요
    가. 민간투자사업 선정 기준 개선 필요
    나. 민간투자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분 필요
    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시행지침 개정 필요
    라. 교통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8. 합리적인 공사발주 제도 마련 필요
    가. 합리적인 턴키발주 제도 마련 필요
    나. 턴키심의 위원 선정 절차 개선 필요
    다. 설계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필요
    라. 최저가 발주공사에 대한 총사업비관리 기준 변경 필요
  9. 사후평가 내실화 방안 마련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