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11-10]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 평가

  • 2011-08-09
  • 경제사업평가팀
  • 6,138
  2010년도에 정부가 새로이 착수한 신규재정사업은 459개로 소요되는 예산은 2조 5,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 볼 때는 총지출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규재정사업을 통하여 국가재정사업 전체가 변화해 나가는 방향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재정사업의 규모 및 사업 내용을 평가한 것은 그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평가보고서는 34개 부처 459개 신규재정사업 가운데 21개 부처 67개의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예산집행현황, 총사업비 변경 여부, 예비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 관련 법령ㆍ지침ㆍ규정ㆍ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사업방향 재검토 및 재원조달계획의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및 행정절차의 사전 준비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미비하거나 예산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시작된 신규사업임에도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이는 예산확보를 의식해 총사업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지침, 규정,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성이 미비했다고말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업들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 2012년도 신규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 례  >

요 약
[총괄편]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기준
Ⅱ. 신규재정사업의 현황
  1. 신규재정사업의 의의
  2. 신규재정사업의 법제도 현황
    가. 「국가재정법」상의 관련 규정
    나. 「국가재정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
    다. 2010년도 예산 편성 지침
    라.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마.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2010.10)
  3. 신규재정사업의 유형별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재원별 현황
    다. 위원회별 현황
    라. 분야별 현황
    마. 부처별 현황
    바. 사업시행방식별 현황
Ⅲ. 총괄평가
  1. 사업(집행)계획 미비로 인한 집행률 저조 사업 개선 필요
  2.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및 변경에 신중한 검토 필요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미실시 및 실효성 미흡
  4. 관련 법령, 지침, 규정,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의 개선 필요
  5.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개선 필요
  6. 사업방향 재검토 및 재원조달 미비 사업의 개선 필요
  7. 결산 관련 실집행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필요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2012년 예산심의시 유의해야 할 사항
  2. 관련 법제도의 개선
    가. 신규재정사업에 대한 통제 강화의 필요성
    나. 신규재정사업의 정의 규명 필요
    다. 신규재정사업에 대한 예․결산 통제 방안
      (1) 예산 편성 단계
      (2) 결산 단계
    라. 기타의 통제 강화 방안
      (1) 결산에 대한 정산의 의미 강화 필요
      (2) 총사업비 관련 규정 강화 필요
      (3)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강화 필요
  
[부처별 평가]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Ⅰ. 서민지원, 따뜻한 법치 확산사업
  ■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
      Ⅰ. 국공채매입사업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외교통상부>
      Ⅰ.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사업
    <통일부>
      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Ⅱ. 탈북자․방북자․국제기구 등 심층정보 수집
      Ⅲ. 북한자료 활용기반 구축 및 개발사업
      Ⅳ. 북한정세지수 개발
      Ⅴ. 하나원 분원 신축사업
  ■ 국방위원회 소관
    <국방부>
      Ⅰ. 1군지사이전 사업
      Ⅱ. 해양의료원 신축사업
      Ⅲ. 201기무부대사업
      Ⅳ. 32사단 99연대 1대대 사업
    <방위사업청>
      Ⅰ. 사이버사령부 사업
      Ⅱ. 정부전용기사업
      Ⅲ. C-130H 성능개량사업
      Ⅳ.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Ⅰ.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소방방재청>
      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 사업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교육과학기술부>
      Ⅰ.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Ⅱ.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Ⅲ.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Ⅳ.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사업
      Ⅴ. 부산과학관 건립사업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Ⅱ. 제3교사 건립
      Ⅲ.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지원
      Ⅳ.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Ⅴ.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Ⅵ.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농림수산식품부>
      Ⅰ.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지자체 포함)
      Ⅱ. 해조류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
      Ⅲ.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
      Ⅳ.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사업(지자체 포함)
      Ⅴ. 적조피해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사업
      Ⅵ.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농촌진흥청>
      Ⅰ. 시설원예시험장 이전사업
  ■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지식경제부>
      Ⅰ. 국가기술자산활용[R&D]
      Ⅱ.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인력 지원
      Ⅲ.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건립
      Ⅳ. 고부가가치자전거기술개발[R&D]
      Ⅴ. 녹색금융활성화 기반구축
    <중소기업청>
      Ⅰ. 시니어 창업육성
      Ⅱ. 선진형 스마트샵 육성
      Ⅲ. 저소득층 밀집지구 아파트형 공장 설립 사업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Ⅰ. 중증장애인연금사업
      Ⅱ. 중소병원컨설팅 ․ 교육지원사업
      Ⅲ. 신종전염병 신속대응 조기경보망 구축사업
      Ⅳ. 고위험병원체관리 특수복합시설 건립사업
      Ⅴ. 의과학지식센터 건립사업
      Ⅵ. 서울병원 현대화 지원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
      Ⅰ. 해외 식품공인검사기관 활성화사업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환경부>
      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
      Ⅱ.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고용노동부>
      Ⅰ.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사업
  ■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국토해양부>
      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Ⅱ. 경인로 도시BRT사업
      Ⅲ.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Ⅳ.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
      Ⅴ. 해양생물 표본확보사업
      Ⅵ. 하천편입토지보상사업
      Ⅶ. 교통신기술 지정사업
      Ⅷ.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Ⅸ. 해안권발전 시범사업 지원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Ⅰ. 은하수공원 운영․관리사업
      Ⅱ. 3-1 생활권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여성가족부>
      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