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 브리프 제7호

  • 2008-10-27
  • 국회예산정책처
  • 6,154
 

NABO 재정브리프 제7호(2008.10)

▣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결과/김일권
   금년 8월 초, 40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간 통폐합을 반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동 시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금번 시행계획은 성과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두 번째 작성된 것으로서,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즉, 전략목표의 포괄성이 미흡한 사례, 전략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전략목표의 구현수단으로서 미흡한 성과목표를 설정한 사례, 성과목표의 성취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한 사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안이하게 설정된 사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국회에 정부 성과계획서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이재윤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정수반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검토 의견이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으로 첫째,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로 하여금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규제영향분석서 등 법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획재정부가 재정수반법안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재정수반법안 심사 결과를 수록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있다.

▣ 자격급여 복지예산의 증가와 대응과제/박인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은 의무적인 자격급여(entitlement spending)의 도입과 확대에 따른 소득이전지출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재정은 하방경직성을 띠게 되고, 소득이전지출에 편중된 구조적 취약성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며,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수행되는 자격급여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은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예산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도에 11조원 규모의 자격급여 예산안(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보육료지원)에 대한 심의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자격급여 지급을 위한 대응 지방비 조달에 과부족이 없도록 교부세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한다. 둘째, 국고보조율이 자치단체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수급자 규모에 적합하게 차등 적용되는지 검토하여, 재정력이 열악할수록 가중되는 복지예산부담을 완화한다. 셋째, 예산편성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배분적 효율성이 도모되도록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특히 의무지출은 재정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과 수입지출 예상규모 점검(scorekeeping)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도록 한다.

▣ 세계잉여금 발생 및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과제/나아정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은 의무적인 자격급여(entitlement spending)의 도입과 확대에 따른 소득이전지출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재정은 하방경직성을 띠게 되고, 소득이전지출에 편중된 구조적 취약성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며,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수행되는 자격급여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은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예산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도에 11조원 규모의 자격급여 예산안(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보육료지원)에 대한 심의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자격급여 지급을 위한 대응 지방비 조달에 과부족이 없도록 교부세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한다. 둘째, 국고보조율이 자치단체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수급자 규모에 적합하게 차등 적용되는지 검토하여, 재정력이 열악할수록 가중되는 복지예산부담을 완화한다. 셋째, 예산편성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배분적 효율성이 도모되도록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특히 의무지출은 재정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과 수입지출 예상규모 점검(scorekeeping)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도록 한다.

▣ 외국의 재정비상기금 활용 사례와 시사점/이남수
   재정비상기금(Rainy Day Funds)은 주(州)정부의 「재정충격 완충장치」로서 재정적자 발생 시 증세와 지출삭감에 대한 ‘제3의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써 초과세수를 적립하여 세수부족을 보전하는 평활화 작업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조세체계와 지출순위에 대한 지속적인 변경 없이 균형예산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은 2007회계연도에 45개 주정부가 재정비상기금을 상기 목적으로 운용한다. 이들은 예산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세수 부족에 의해서만’ 등 엄격하고 구체적인 인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금융시장이 「지출 평활화」에 적절히 활용되는 여건에서 예산적자가 다소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재정비상기금을 바탕으로 차입에 의한 지방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산상 잉여금은 법적 절차에 의해 익년도 세입 및 일반세출재원으로 전환되어 ‘재정충격 완충’이라는 특정 목적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재정의 경우 세수의 개연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산상 잉여 또는 결손 시 ‘감세 또는 지출증대’와 ‘증세 또는 지출삭감’ 방안을 놓고 정치적 논란 등 사회적 비용도 초래한다. 지방재정의 경우 지속적인 ‘결산상 잉여’ 상황을 감안할 때 현행 재정조정재원을 다소 하향 조정한 뒤 경기에 따라 결정되는 세수변동을 대상으로 재정비상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재정도 세계잉여금과 관리대상수지적자가 동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을 통해 예산적자·흑자를 포괄 관리하는 동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김현중
   최근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식량자급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구조적으로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물량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량자급률을 보이는 일본의 경우, 60년대에 종합상사 주도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의 해외농업개발이 생산성 및 수익성 저하로 대부분 실패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유통시설에 대한 민간주도의 적극적 투자와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정부 직접투자 대신 투자환경조사사업 등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정부 정책조사 위주로 시행되어 전문성의 결여 등 실질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정부주도형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패 사례와 일본의 성공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중심의 해외농업개발을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보장하는 전문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통    계
  ■ 2007년도 결산
  ■ 국내총생산
  ■ 국제수지
  ■ 물가 및 임금
  ■ 금리 및 통화량
  ■ 통합재정수지
  ■ 국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