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31호]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 2009-12-03
  • 행정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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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1호)에서,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인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이 시·도별, 권역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 현재 국회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유보문제와 방안별 세수불균형의 조정에 대해서 검토함
 
2010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방소비세는 그 도입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국회에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 : 정부안 0.27% 인하 vs. 현행유지
- 정부안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과 재원중립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하시킬 예정
② 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의 조정
- 소비지원칙에 근거하여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경제활동과 세원의 지리적 분포에 있어서 수도권-비수도권간 차이로 인해 세수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음
-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안을 비롯한 각 방안별로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