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11-12]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 2011-10-27
  • 공공기관평가팀
  • 9,8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1년 9월 말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284개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 출자금, 국고보조금, 재정융자금 등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부처별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284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36조 9,183억원으로 2011년 35조 690억원에 비하여 1조 8,493억원 증가하였으며, 2012년 정부 총지출 326.1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에 달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 외에 부담금 수입과 위탁 및 독점수입, 자체수입 등 다양한 수입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다양한 수입을 통해 축적한 여유재원이 풍부하다면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배당의 형태로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배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을 심의할 때 예산사업의 타당성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의 25.7%에 해당하는 63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9조 4,741억원에 대하여 사업성과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총  괄
  1.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개요
    가. 공공기관의 정의
    나.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2. 공공기관 재무 현황 분석
    가. 공공기관 재무 현황 개요
    나. 공공기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공공기관 수입, 지출

Ⅱ. 중점 평가
  1.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가. 문제제기
    나. 공공기관 순금융자산 현황
    다. 여유자금 보유 공공기관의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1) 자체수입 예·결산 차액 과다 공공기관의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2) 순금융자산 과다 공공기관의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2. 공공기관 출자지분 매각 관련 정부 수입안 분석
    가. 문제제기
    나. 공공기관 출자지분 매각 수입의 수입 예산안 반영 신중한 검토 필요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반영: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지분 매각수입
      (2)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외수입 반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수입
      (3) 보훈기금 수입 반영: 88관광개발(주) 매각수입
  3. 공공기관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안 동시 편성의 문제점 분석
    가. 문제제기
    나. 출연금 및 보조금의 개념과 동시 편성 현황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위배 문제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의 해석
      (2) 출연금과 보조금을 동시에 계상한 기관의 개별 법률 검토
  라. 출연금 관리의 문제점
    (1) 출연금과 보조금의 구분 불명확 문제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출연금 확대 부작용

Ⅲ. 기관별 평가
  1. 한국석유공사
    가. 예산안 현황
    나. 유전개발사업의 성과 저조
      (1) 사업개요
      (2) 사업목표로서 자주개발률의 유의미성 재검토 필요
      (3) 유전개발 M&A사업의 성과 저조
      (4) 민간기업에 비해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성과 저조
      (5) 낮은 경제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Harvest사 매입 추진
      (6) 민간기업에 대한 유전개발사업 지원 축소
      (7)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안 감액 조정 검토 필요
  2. 광물자원공사
    가. 예산안 현황
    나.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현황
    다. 자주개발률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불분명
  3. 에너지관리공단
    가. 예산안 현황
    나.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1) 사업개요
      (2)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 노력 필요
      (3)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대기업 지원 축소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4) 중소기업 진단보조사업 예산 확대 검토 필요
  4.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예산안 현황
    나. 국민임대주택 관련 자본이득 발생분 2012년 출자예산안과 상계처리 필요
      (1) 국밈임대 출자 예산안 현황
      (2) 연차별 국민주택기금 재정지원(출자, 융자) 비율 재조정 필요
    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항목 일부 예산안 재검토 필요
      (1)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현황
      (2)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 일부항목 예산안 재검토 필요
  5. 한국도로공사
    가. 예산안 현황
    나.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출자전환 및 예산 50% 감액 필요
  6. 한국철도공사
    가. 예산안 현황
    나. PSO 보상 관련 문제점과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1) PSO 현황
      (2) 공공운임감면 987억원 복지부 예산안으로 편성 필요 및 성과지표 누락
      (3) PSO보상 대상노선 선정 방식 재검토 필요
  7. 한국공항공사
    가. 예산안 현황
    나.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률 확대 필요
    다. 글로벌인프라펀드 사업 예산 감액 검토 필요
  8. 국립대학병원
    가. 예산안 현황
    나. 재무현황
    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에서의 명확한 역할 부여 필요
      (1) 국립대학병원의 내·외부 환경 변화
      (2)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의 기능수행 평가 비교
      (3) 국립대학병원 예산안 감액 조정 검토 필요
  9. 국립중앙의료원
    가. 예산안 현황
    나. 공공의료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과 적정 예산지원 필요
  10. 한국관광공사
    가. 예산안 현황
    나. 여유자금을 고려한 정부지원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 필요
    다. 한국관광공사 운영비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예산안 현황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출연금 예산안 검토
      (1) 사업의 개요: 수지차보전 방식에 따른 출연금 산정
      (2) 지방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3) 자체수입 추계의 적정성 검토
    다. 결산 잉여금의 다음연도 수입 계상 필요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예산안 현황
    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의 집행실적을 감안한 예산안 감액 조정 필요
    다. 산재예방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업종별 지원 비중 조정 필요
  13. 한국농어촌공사
    가. 예산안 현황
    나. 농지은행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1) 농지은행사업 개요
      (2) 농지은행사업관리비 문제
      (3) 농지규모화 사업의 문제점
  14. 한국사학진흥재단
    가. 예산안 현황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증가와 여유자금 과다편성 문제
      (1) 사학진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증가 문제
      (2) 여유자금 과다편성 문제
    다. 사학교육환경개선자금융자사업의 적정성과 감액 조정 검토 필요
      (1) 사학교육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개요
      (2) 사립대학 부속병원 지원사업의 적정성 검토

Ⅳ. 시정요구 및 예산 편성 방향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