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령집 2012

  • 2012-05-23
  • 법안비용추계1과
  • 6,666
    국회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일과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국민들의 편익은 최대화하고,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활동이 만나는 부분이 재정 관련 법률입니다. 국민들의 편익은 법률이나 예산을 통한 각종 혜택과 자금 지원의 형식으로 결정되고, 국민들의 부담은 세법 등을 통해 조세, 부담금 그리고 각종 규제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재정 관련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이 재정관련 입법과 예산심의 시 참조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재정법령집』을 발간하여 국회의원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 『재정법령집 2011』에 수록된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많은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이번 ꡔ재정법령집2012ꡕ는 금년 5월까지 제·개정된 부분을 보완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였으며, 「사회보장기본법」등 2개의 법률을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 법령집에 수록된 법령은 범용성과 이용 편리성을 최대화한다는 원칙 하에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범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국회의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구체적이고 내용이 방대한 세법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은 필요한 것만 수록하였습니다.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제도나 재정규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문은 생략하였고, 분야별 및 가나다 순의 형태로 다양한 목차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국판 판형으로 편집·제본하였습니다.

< 차 례 >

국가재정편(國家財政篇)
국채편(國債篇)
사회안전망편(社會安全網篇)
기타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