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사업 평가

  • 2010-06-22
  • 경제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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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이란 국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출연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연사업이란 이러한 출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출연사업의 총 규모는 21조 7,129억원이고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도에 6.8%에서 2010년도에 7.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사업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출연금은 타 비목에 비하여 집행상의 재량이 커 일단 민간이전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사후 통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정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0년 4월 「출연사업 편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그리고,동 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금번에 출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출연금과 관련한 재정정보가 여러 법ㆍ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국회에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제공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첫째,「국가재정법」제12조가 출연사업의 전체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둘째,출연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셋째,안정적 출연금과 경쟁적 출연금,수지차 보전방식 등 다양한 예산편성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실집행률, 집행 잔액 처리, 기술료 등과 관련된 재정정보가 국회에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국가재정법」제12조를 확대․보완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