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도에 BTL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도액안으로 3,704억원(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시 1조 2,204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BTL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정부의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므로 국회의 사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최초로 정부지급금추계서가 BTL사업 한도액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BTL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심의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2010~2014년)」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2011년도 BTL한도액안 만큼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예측되는 정부지급금 규모는 약 2조 8,948억원입니다.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결과, 일부 BTL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대표성이 부족한 낙찰률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정부지급금추계서(2010~2014년)에 대한 분석 결과, 2005년부터 기 추진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은 2조 4,456억원이나,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는 등 일부 산출 근거를 조정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부지급금은 8조 1,86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향후 BTL사업으로 인한 국가의 총 재정부담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므로 정부지급금추계서에 지방비에 의해 지급되는 정부지급금도 포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