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 2010-02-10
  • 법안비용추계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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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비용추계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수입 또는 지출의 변화를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추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비용추계 전담조직인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팀’과 ‘경제분석실 세입세제분석팀’을 신설하였고, 2009년 4월에 기존의 법안비용추계팀을 ‘법안비용추계1팀’과 ‘법안비용추계2팀’으로, 세입세제분석팀을 ‘세제분석팀’과 ‘세수추계팀’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법안비용추계팀에서 3년간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하여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을 발간하여 업무자료로 활용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 변화된 단가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에 법안비용추계1팀 ․ 2팀에서는 비용추계에 유용한 정보를 최신화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의 ‘제1장 위원회 조직의 유형별 비용 단가’는 위원회 형태의 집행조직을 비용 특성 별로 세 종류로 구별하고 각각의 평균적인 인건비, 운영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설치된 다양한 위원회의 예를 수록하여, 위원회형태의 조직 신설과 관련된 비용추계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장 단가 및 기준정보’에서는 비용추계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공무원 등의 인건비, 공사비, 지방사무 및 국고보조금, 민간보험 요율 등의 단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정보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작성한 자료를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발간 이후 자료가 개정될 것을 감안해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 개정 이후의 자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3장 적용단가 예산편성 사례’에서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예산편성 기준과 보육시설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을 수록하여 다양한 단가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