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세법원에 관한 연구

  • 2010-12-20
  • 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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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권리구제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2008년 2월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조세쟁송제도에 진일보한 개선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에 대한 사법구제절차인 조세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문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향후에는 재정·조세분야의 전문법원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 제 국가들은 이미 조세법원을 별도로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조세법원(U.S. Tax Court)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제도구성과 예산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소개한 미국 조세법원 제도는 향후 우리나라가 재정·조세분야 전문법원을 도입할 경우 입법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연구자가 미국 조세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그 운영현황과 실무적인 분야까지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측면에서 입법작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차 례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Ⅱ. 미국의 조세법원제도 
  1.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과 법원조직 일반 
    가.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 
    나. 미국의 법원조직 일반 
  
  2. 미국 조세법원제도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연혁 
    다. 법적지위 
    라. 관할 및 특색 
    마. 조직 및 구성 
    바. 소송수행 절차 
  
  3. 소 결 
  
  
III. 미국 조세법원제도의 입법적 시사점 
  1. 개관 
  
  2. 조세법원 도입의 필요성 
    가. 조세사건의 중요성 
    나. 조세법률관계의 전문성·기술성 확보 
    다.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보호 
    라. 타 입법례와의 비교: 독일의 경우 
  
  3. 미국제도의 주요 시사점 
    가. 법체계상의 문제 
    나. 비용적 측면 
    다. 실제적 측면 
    라. 구체적인 사례 
  
  4. 소 결 

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