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3개 기관 공동으로 국회 입법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저출산 대책 TF팀을 구성하였다. TF팀은 저출산 관련 25개 법률, 중앙부처 80개 정책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577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가칭)「저출산대책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조문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의뢰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약 11조원 규모의 추가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TF팀은 법률안 재정소요를 파악한 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출산 대책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른 분야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및 세원 확대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최종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저출산대책특별법안」의 주요 재정수반 조문과 재정소요 규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절(결혼·임신·출산 지원)에서 난임 극복 비용 지원, 보건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설치·운영, 출산축하금 지급 등 9개 조문에서 2011년 7,330억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 동안 총 3조 3,45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제3절(양육 지원)에서 자녀수당 지급, 보육비·교육비 전액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7개 조문에서 2011년 9조 960억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 동안 총 46조 4,85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 제4절(일·가정 양립지원)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육아휴직급여액 기준변경 등 6개 조문에서 2011년 5,894억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 동안 총 4조 8,55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끝으로 제5절(교육지원)에서 학자금 지원 등 4개 조문에서 2011년 8,015억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 동안 총 4조 7,83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저출산대책특별법안」의 주요 재정수반 조문과 재정소요 규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절(결혼·임신·출산 지원)에서 난임 극복 비용 지원, 보건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설치·운영, 출산축하금 지급 등 9개 조문에서 2011년 7,330억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 동안 총 3조 3,45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제3절(양육 지원)에서 자녀수당 지급, 보육비·교육비 전액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7개 조문에서 2011년 9조 960억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 동안 총 46조 4,85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 제4절(일·가정 양립지원)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육아휴직급여액 기준변경 등 6개 조문에서 2011년 5,894억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 동안 총 4조 8,55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끝으로 제5절(교육지원)에서 학자금 지원 등 4개 조문에서 2011년 8,015억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 동안 총 4조 7,83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차 례>I. 추계 배경
II. 「저출산대책특별법안」 재정소요 추계 1. 재정소요 총괄 2. 산전초음파 검사 3. 임산부 철분제지원 4. 난임극복비용 지원 5. 응급분만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6. 보건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설치 7.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8.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9. 출산축하금 지급 10. 입양알선 비용의 지원 11. 자녀수당 12. 영유아 보육비·교육비 전액지원 등 13. 시간연장형 보육지원 14. 양육수당지원 15. 미숙아 등에 대한 특례 16. 정기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17. 영유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18.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19. 산업단지 안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20. 임산부의 보호 21.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22. 육아휴직 급여 23.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24. 방과후 학교 운영 25. 학자금 지원 26.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특례 27. 육아종합정보센터의 설치
III. 「저출산대책특별법안」 의견제시 1. 재논의 필요 조문: 자녀수당 지급(안 제18조) 2. 추가논의 필요조문 3. 삭제 필요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