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제1장 지출법안
Ⅰ 보건·복지 분야
Ⅱ 산업·농업·국토·교통 분야
Ⅲ 교육·문화·여성·가족 분야
Ⅳ 환경·노동 분야
Ⅴ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Ⅵ 안전·행정 분야
제2장 수입법안
Ⅰ 소득과세 분야
Ⅱ 법인과세 분야
Ⅲ 재산과세 분야
Ⅳ 소비과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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