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령집 2013

  • 2013-06-14
  • 법안비용추계1과
  • 8,947
 
  국회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이러한 권한은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입법과 예산심의 활동이 교차하는 영역이 재정 관련 법률입니다. 편익은 법률이나 예산을 통한 각종 혜택과 자금 지원의 형식으로 결정되고, 부담은 세법 등을 통해 조세, 부담금 그리고 각종 규제의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재정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이 재정관련 법안과 예산안 심의 시 참조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재정법령집을 발간하여 국회의원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간된『재정법령집 2012』에 수록된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과 그 밖에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정법령집 2013은 금년 5월까지 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였읍니다. 이 법령집에 수록된 법령은 범용성과 이용 편리성을 최대화한다는 원칙 하에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범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국회하되, 구체적이고 내용이 방대한 세법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은 필요한 것만 수록하였습니다.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제도나 재정규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문은 생략하였고,분야별 및 가나다 순의 형태로 다양한 목차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국판 판형으로 편집‧제본하였습니다. 이 법령집이 국회의원의 재정 관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차 례 >   
 
   
국가재정편(國家財政篇)
지방재정편(地方財政篇)
국채편(國債篇)
사회안전망편(社會安全網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