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 2010-09-14
  • 재정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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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조직을 규정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현대국가 헌법의 여러 조항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구체화된 것은 조세법률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계급의 치열한 항쟁을 통해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칙이 성립되었고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행정 각 부분 역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근대적 법치주의 원리가 성립하게 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는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자 현대 헌법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헌 헌법 이래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해 오고 있으며, 그 밖의 여러 법률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7월 28일 우리 처에서는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국가재정포럼을 실시하였으며, 당시 토론자로 나섰던 이혜훈 의원님과 이용섭 의원님께서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주신 바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의원님들의 아이디어 중 우리 처에서 종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검토 필요성이 부각된 사안인 ‘부담금의 법적근거’와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담금이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저촉되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의 근거 및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세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행위로 인해 조세법률주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조세법률주의 관련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어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