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34호]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 2011-12-16
  • 행정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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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예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예산은 총 141조 392억원 정도 규모이며, 이 가운데 자체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가운데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동안 꾸준한 지방재정 지출권한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배분되는 재원의 규모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20%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과세권의 제약으로 인해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이후 여전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잦은 부분 개정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체계를 가지게 되어 과다한 납세·징세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지방세법」이 지난 2010년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의 법으로 분법(分法)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16개의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규로 도입되는 등 지방세제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2011년 예산 기준 전체 지방 재정수입의 35.3%)이 되는 현행 지방세제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취득세율의 순차적인 환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광역시 지역으로의 확대 검토,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지역간 차등성 강화, 주행분 자동차세 운영의 개선, 지방세지출예산서의 도입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 이관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서  론
II. 지방재정 현황 및 지방세제 변천
    1. 지방세 세입 현황
    2. 2011년 지방재정 현황
    3. 지방세제 변천의 개관
III. 지방세제 평가
    1. 총괄평가
    2. 세목별 평가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자료 1] 경기도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동향
[참고자료 2] 서울시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