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 제도적 개선방안의 수립에만 초점
그 개선여부 및 사후 성과에 대한 관리는 뒷전
국유재산관리, 제도적 개선방안의 수립에만 초점
그 개선여부 및 사후 성과에 대한 관리는 뒷전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국유재산법」 제2조)
◦ 국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고,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2009년도 말 기준 296조 8,199억원이며 이 중 국유지의 현재액은 108조 9,919억원(국유재산의 36.7%)임
◦ 그간 정부는 국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이는 개선방안만 수립되고 실행 및 사후 성과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