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년 예산관련 예산부수법 분석 보고서 발간

  • 2009-03-03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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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단계에서의 비용추계 필요
- 「2009년도 예산 부수법 분석」 보고서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년도 예산 부수법 분석」 보고서에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지출법)의 내용 및 2009년 예산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 결과,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함
❑ 법안 심사단계에서의 비용추계를 통해 비용에 대한 정보가 법안심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안비용추계서가 법안 심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첨부 사유서 첨부 비중을 최소화해야 함
  ◦ 법안이 수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의 수정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도 수정된 법안을 기초로 재추계되어야 함 
❑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서의 첨부 비중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57개 법률안의 경우, 미첨부 사유서 첨부 비율이 66.6%, 대안의결로 통과된 법률의 원안의 경우는 미첨부 사유서 첨부 비율이 73.3%로 분석됨
  ◦ 대안가결된 36개 법률에 대해서는 법안비용추계서가 단 1건도 첨부되지 않았음
❑ 원안과 통과안 간에 비용 변화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용재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원안 대비 대안이 1,404억원의 비용 감소가 발생
  ◦ 원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수정 및 대안가결 법안 28개 중 8개 법안에서 비용변화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재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안의 비용추계액과 2009년 예산안, 확정예산과의 비교 분석 결과, 비용추계액과 예산액간의 괴리가 나타남
  ◦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경우, 비용추계서상의 2009년 비용은 99억원이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조정으로 인해 356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비용추계액 대비 3.6배의 예산이 반영되었음
❑ 법률 통과와 예산의 심의․확정이 시기적으로 불일치되어 법률이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입법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짐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09년 1월에 통과됨으로서 관련사업이 2009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됨 
❑ 향후 개선과제로서 
  ◦ 재정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미첨부 사유서의 최소화, 수정 및 대안가결에 따른 비용재추계, 법안심사단계에서의 비용추계서 첨부 등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입법취지와 사업예산간의 괴리 및 사업계획의 자의적 변경에 따른 재정지출 낭비요인의 제거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