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

  • 2011-07-04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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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중 「결산 총괄」「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I~IV)등 총 5권을 발간함
  ◦ 오늘 발간하는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 등은 총 11권의 시리즈 중 5권(2 ~ 6)에 해당하며,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및 「결산 분석 종합」은 7월 중순 경 발간할 예정

❑ 국회예산정책처는 48개 정부부처 및 286개 공공기관의 2010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법령위반, 사업계획 부실, 목적 외 사용,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등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예산집행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501개 주제에 걸쳐 상세히 분석하였음
  ◦ 결산 분석 결과, 정부의 집행관리 부적절이 28.7%(144개)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13.4%), 집행실적 부진(13.0%)이 그 뒤를 이었으며, 법령위반 사례도 5.6%(28개)에 달했음.

❑ 유형별 주요 분석 사례
  ◦ 법령 위반
    -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은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2회계연도 이상 초과 이월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이동형 TACAN 사업, 백두체계 능력보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상 이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음
  ◦ 집행관리 부적절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을 불합리하게 확대·추진함에 따라 장기 연체자 및 연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은 재해구호물자 구매비를 일부 지자체에 편중 지원하였고,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영주귀국정착금이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인건비 중 시간강사 채용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연례적으로 교수 인건비를 전용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국도자전거도로구축사업의 예산 편성시 단계적 편성 원칙을 위반하여 설계비 외에 시설비까지 편성함에 따라 140억원의 예산 중 13억원만을 집행
  ◦ 사업의 유사·중복
    - 보건복지부의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기초수급자 노후주택개보수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있어 유사·중복된 부분이 있음
  ◦ 목적 외 사용
    - 보건복지부는 지역복지사업평가 특별지원금을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의 워크숍 개최비, 외국연수비, 물품구입비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운영지원경비 중 일부를 선물 구입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