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중점분석 및 총괄평가」 보고서 발간

  • 2011-10-31
  • 국회예산정책처
  • 1,993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하여 국회 시정요구권 마련 등『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사업을 지적하고, 성과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
◦ 평가 결과, 평가 대상 49개 기관의 2012년도 총지출액 중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은 58%에 불과해 성과계획서가 제공하는 성과정보의 양이 매우 부족하므로 국회가 ‘성과중심의 예산 운용’을 점검하기에는 제약이 따름
◦ 2010 회계연도에 성과목표치를 50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은 23개로 대부분의 사례가 성과목표치를 전략적으로 과소 설정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또는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절한 사업, 총사업비 과다 변경 사업 등으로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됨
◦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미흡한 사업 등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 등의 경우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개선 필요
◦ 재정건전성의 확보 및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 마련, 세입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실시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